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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대에 선 대장동 관계자들 “이재명 방침 따른 것”

김만배·유동규·남욱·정민용, 첫 재판부터 혐의 부인

작성일 : 2022-01-10 18:26 수정일 : 2022-01-10 18:2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왼쪽부터)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핵심인물들이 1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이들 4명은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확정 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지침은) 도시개발법상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7개의 독소조항’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게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 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며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배임 의혹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역시 공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기자 등에게 외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런 거액을 받은 적 없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없다”라고 부인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놓고도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에 배임 의도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바도 없다.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화천대유 관련자들에게 700억 상당의 개발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리한 비용 계산을 위한 상호 간 농담”이라며 “구체적 약속이나 이익 제공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에 추력을 더한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만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했던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김 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7개의 독소조항’ 역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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