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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법원 “건보공단 기망 인정할만한 증거 없어”

작성일 : 2022-01-25 17:4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뒤엎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씨는 주 모 씨 등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이 사건으로 주 씨 등이 수사를 받을 때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주 씨는 요양병원 설립으로 2017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의료재단을 설립해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 모 씨 등 3명을 동업자로 보고 최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 이후 최 씨는 별다른 언급 없이 귀가했다.

최 씨의 변론을 맡은 송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요양병원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황희석의 고발에 따라 개시됐으며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또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 확인된 증거들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 사이 분쟁에서 검찰이 파악했던 객관적 증거들로, 수사와 1심 때 공개했다면 장기간의 재판을 거칠 이유도 없었다”며 “일부 검사의 편향된 자세는 크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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