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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부부 사기단 남편, 16년 만에 덜미

작성일 : 2022-01-24 17:5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50억 원대 사기를 친 부부 사기단에서 모집책 역할을 하던 남편이 16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인 B 씨는 이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이다.


2006년 이들은 투자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은 후 직접 투자 사기 범죄에 가담해 50억 원대의 피해를 냈다. A 씨는 재무설계사를 가장해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B 씨는 컨설턴트인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58억 5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모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러다 2018년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지 의심하기 시작하자 부부는 이미 폐업한 업체 C 사를 투자처로 소개하고 C 사 명의로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며 투자자를 다시 속였다.

같은 해 12월 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도 이들은 “돈을 C 사에 재투자했는데 C 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C 사 측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A 씨는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결국 아내 B 씨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2021년 6월까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B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반이 지난 작년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당한 A 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뒤에도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 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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