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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미필적 고의…양육 포기한 건 아냐”

작성일 : 2022-01-27 16:2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7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사흘 동안 3살 딸을 집에 방치한 채 외박을 나가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홍 모 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적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게 아닌,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방치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소극적 부작위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처음부터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씨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와 미혼모 지원단체 관계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홍 씨는) 정서적으로 미숙해 대처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미숙한 판단 능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비웠던 그는 77시간이 지나 귀가했고 숨진 딸을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지난해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사건 당시 날씨는 폭염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더웠으며, 홍 씨는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홍 씨의 딸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건 이전 홍 씨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혼모인 그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관할 구청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폭염경보가 발효됐을 사건 발생 당시 생수병을 열어 물을 마시거나 잠긴 현관문을 스스로 열 능력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알았고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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