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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일가, 6억 원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2심 패소

작성일 : 2021-12-29 18:38 수정일 : 2022-02-11 20:3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조원태 한진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 소재 약 1천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 2,000여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 8,000여만 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이같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작년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양도 시기가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인지 혹은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9년인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또한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만일 양도 시기가 2005년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2018년 이뤄진 과세는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 4월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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