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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 적용

대검 “위헌 결정 효력 안 미쳐”

작성일 : 2021-12-01 18:3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지난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한다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검찰은 래퍼 장용준(21, 예명 노엘)에게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1일 장 씨에게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 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게 됐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장 씨는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고 공소장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앞서 장 씨는 2019년 9월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이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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