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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총재, 출근 첫날부터 ‘고문 혐의’로 줄소송

UAE 보안군 사령관으로서 인권탄압 의혹

작성일 : 2022-01-19 17:5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프랑스 리옹 인터폴 본부에 첫 출근을 하는 알라이시 총재(왼쪽)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로 선출된 아흐메드 나세르 알라이시 인터폴 총재가 프랑스 리옹의 본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한 날부터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총재직에 선출된 알라이시는 아랍에미리트(UAE) 보안군 사령관 출신이다. 그는 취임 이전부터 인터폴의 적색수배 제도를 이용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등 인권탄압 의혹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UAE에서 ‘국가 존엄성 모독’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 인권운동가는 프랑스 법원에 알라이시 총재를 고문 혐의로 고소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알라이시 총재에게 고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국인 2명도 변호인을 통해 프랑스 법원에 반인도적 행위와 전쟁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영국 고소인 중 1명은 UAE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약 7년간 복역했으며, 이 기간 독방에서 수 개월간 고문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축구 팬이라고 밝힌 다른 한 사람은 2019 아시안컵 기간에 UAE를 방문했을 때 고문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두 영국인을 대리하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알라이시 총재가 프랑스 영토에 진입했으므로 ‘보편 관할권’이 적용되고, 면책권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편관할권이란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서든 재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딕슨 변호사는 “알라이시 총재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에는 프랑스 법률에 따라 조사를 위해 구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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