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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음대 B 교수 해임

지난달 28일 징계위 통해 해임 처분

작성일 : 2022-01-06 18:1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음대 B교수의 학회 집행위원회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서울대 음대 B 교수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2018~2019년 동안 10여 차례 피해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학교 측에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회는 ‘B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1,000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B 교수는 학내 조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B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측은 “B 교수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것”이라며 “추후 제자에 대한 성희롱 등과 같은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B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만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28일 벌금 300만 원 처분에 그쳤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는 검찰 수사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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