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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백신 부작용 시 치료금 지원

의료비 지원 최대 500만 원…교육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

작성일 : 2022-01-18 18:44 수정일 : 2022-02-08 18:2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학생들의 심리회복과 코로나19 백신 중증 이상반응 치료를 위해 치료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할당된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보완적 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총액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1·2차를 통틀어 전체 접종 402만 1,208건 중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 915건(0.27%)으로 이중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또한 정부는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 명(4.6%)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 5만 3,000명에 달했다.

2019~2020년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2.5명 → 2.7명 → 3.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1661-5004)와 전용 앱 ‘다들어줄 개’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에게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명의 자원봉사로 꾸려진 심리지원단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의원 등 전문기관이 연계되지 않았거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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