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출석 일수 3일’ 때문에 검정고시 응시 못한 여중생, 행정소송 패소

작성일 : 2022-01-19 18:1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검정고시 원서 접수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목고에 가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가 출석 일수가 인정돼 시험응시 자격을 제한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중학생 A 양이 패소했다.

인천 한 중학교에 다니던 A 양은 3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초 교무부장 선생님과 담임교사 등을 만나 진로상담을 하면서 특목고에 가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A 양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같은 해 6월 8일 인천시 검정고시위원회에서 ‘2021학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하자 6월 16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정원 외 관리증명서’를 제출했다.

과거 중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시절에는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제적 처리됐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 과정으로 바뀐 이후에는 장기 결석자를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한다.

1년 교육과정 중 3분 1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자로 지정되며 검정고시 공고일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 관리자로 돼 있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A 양이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정원 외 관리증명서에는 ‘6월 10일 본교 3학년 정원 외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중학교의 2021학년도 수업 일수는 총 191일로, A 양은 그해 3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출석한 것으로 인정돼 결석 65일째인 6월 10일부터 정원 외 관리자가 됐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A 양이 시험 공고일인 6월 8일 이후 정원외 관리자라며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했다. 이에 A 양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시험응시 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양은 “학교가 3월 2일부터 사흘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1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정원 외 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해 결석한다고 학교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2일 오전 진로 담당 선생님과 면담차 학교에 들렀고, 다음 날에는 짐을 챙기러 학교에 갔다”며 “4일에도 온라인 수업 중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위해 잠깐 채팅 앱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흘 모두 출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A 양이 지난해 3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출석한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3월 4일 저녁이 돼서야 담임교사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2일부터 결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3월 4일까지는 출석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3월 5일부터 결석해 6월 10일부터 정원 외 관리자에 해당한다”며 “시험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