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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식당·카페 등은 유지

마스크 상시 착용·침방울 배출 적은 6종 시설 대상

작성일 : 2022-01-17 18:3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고 방역패스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날부터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 학원 ▲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이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1.7%인 13만 5,000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제한된다. 학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생성이 불가피한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 3가지 분야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고법에 제기된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돼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3종 학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울의 청소년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 건에 대해서도 항고 주체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즉시항고를 진행,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는 해제됐으나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에 있는 식당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금지된다. 

권 1차장은 백화점·마트의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 중지를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를 외칠 수 있는 방역 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반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한편 정부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7.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28.5%를 차지한다”며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전파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접종자들이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차지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절차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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