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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손영래 “식당·노래방·PC방 등 적용 필요”

3월 시행 전 논의 가능…“청소년 방역패스 유지해야”

작성일 : 2022-01-18 18:59 수정일 : 2022-03-16 09:4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지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한 이용객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방역당국은 서울시와 함께 즉시 항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재난안던대채본부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기본권 침해 우려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제외하고, 그 외 남은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도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봐도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학원과 독서실 등의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하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청소년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의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손 반장은 “지난 4일 전국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데는 즉시항고가 이뤄진 상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3~4월 안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된 학습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선 청소년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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