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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5월이면 충분할 듯”

“10~11월에는 코로나19 진료 일반의료 체계로 완전히 전환돼야”

작성일 : 2023-01-30 18:1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30일 오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와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부분의 장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5월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시점에 대해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논의는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기관·약국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정 위원장은 “이들 3곳에서는 의무가 유지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을 하시면 되겠다”면서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라며 “60대 이상 확진자 1천 명 중 3명, 80대 이상 확진자 100명 중 1명은 돌아가신다. 독감보다 훨씬 더, 특히 고령자에게는 위험한 병임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해제를 시행했다. 

이어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고, 코로나19가 현재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면서도 “BA.1.1 바이러스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격리 해제 이후인) 8일차에도 10명 중 1명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 더 안전한 증거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A.5의 경우 5일 차에 10명 중 4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결과가 있다. 지금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격리 의무 조정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며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아프면 쉴 권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없어지는 것이라서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치료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대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 올해 10월, 11월에는 코로나19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완전한 일상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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