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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구속됐던 운전기사, 또다시 만취 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작성일 : 2023-01-31 16:0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음주운전 단속(CG) [사진=연합뉴스TV]


6차례 연속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돼 구속 처벌을 받은 전업 운전기사가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0%였다.

앞서 그는 형사처분 중에도 약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추가 적발된 음주운전에서 각각 면허취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A 씨는 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에 6회 연속 적발돼 구속된 이력이 있다.

2020년 10월 구속돼 이듬해 12월에 석방됐는데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자 또다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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