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2-01 17:3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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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내부 현안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의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의 조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지자 윤 청장이 빠르게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청장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경찰 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이달 19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했다. 이 남성은 같은 날 오후 8시 45분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사고 발생 45분 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를 길에 남겨두고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와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한파 속에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이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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