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러 외출…보일러 온도 최대로 올려놓고 나갔다” 주장
작성일 : 2023-02-02 17:1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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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 씨(24)와 숨진 아들 B 군(2)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망한 아이의 엄마 A 씨(2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 군(2)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30일 집을 나서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B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A 씨 빌라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누워있던 B 군 몸에서는 시반이 보였다. 시반은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턱 부위도 굳어 ‘사후강직’이 나타난 상태여서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심폐소생술(CPR)은 하지 않고 2~3분 만에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안이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어질러진 상태는 아니었다”며 “B 군도 또래와 비슷한 몸집이었다”고 덧붙였다.
숨진 아들 옆에 앉아 있던 A 씨는 구급대원이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황해서 빨리 못했다”고 답했다.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 씨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아들을 집안에 홀로 두고 외출한 이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이 많아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군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A 씨가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모자가 살던 빌라는 가스와 수도 요금이 연체된 상태였다. 그러나 담당 행정복지센터는 모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A 씨 모자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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