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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가로채 친동생 논문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작성일 : 2023-02-02 17:2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전주지법 제공]


제자가 제1저자인 논문의 저자란에 제자의 이름 대신 친동생을 적어 넣은 전북대학교 A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인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지우고 전북대학교 교수로 있는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A 교수의 친동생도 전북대 교수다.

조사에 따르면 A 교수는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출판사에 전달했다. A 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저자로)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친동생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제1 저자를 교체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교수는 이 외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교수의 저자 바꿔치기와 횡령 사건과 별개로 전북대는 A 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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