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2-03 17:5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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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안성시 원곡면 소재 B 씨가 운영하는 카페 유리창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이 일부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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