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뉘우치긴커녕 보복 범행…살인 재범 가능성”
작성일 : 2023-02-07 17:0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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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스토킹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21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 씨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이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전 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전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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