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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생 온몸에 멍든 채 사망…친부·계모 학대치사 혐의로 체포

학대 혐의 부부, 학대 혐의 전면 부인…경찰, 휴대전화 분석·증거 확보 착수

작성일 : 2023-02-08 16:2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 군(12)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온몸에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 A 군의 친부 B 씨(39)와 계모 C 씨(42)를 긴급체포하고 학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B 씨와 C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A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숨진 A 군의 몸에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럿 발견됐다.

경찰 당국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 B 씨와 C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부부의 집 안방과 작은방에서는 폐쇄회로(CC)TV가 발견됐으나 최근까지 전혀 작동되지 않아 녹화된 영상은 없었다. 해당 CCTV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안을 볼 수 있는 장치다.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다.

학교 측은 B 씨와 C 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들 부부는 “(A 군이)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미인정결석을 하기 전에도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A 군 담임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소 B 씨와 C 씨 부부의 양육 환경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B 씨와 C 씨 부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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