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헌정사 네 번째 탄핵 심판
작성일 : 2023-02-08 18:0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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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의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는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탄핵 사유로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을 하고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도 적시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헌정사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돼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간 것은 이번으로 네 번째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은 180일이다.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심리가 개시된다. 심리는 구두변론(공개변론)이 원칙이다. 변론이 열리면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을 겨냥한 듯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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