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학대, 아들 사망과 인과관계 불분명…상습아동학대 적용
작성일 : 2023-02-09 17:0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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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 군(12)의 빈소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12살 초등학생 아들 A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계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친부 B 씨(40)와 계모 C 씨(4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C 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B 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A 군이 사망한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 C 씨의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의 학대와 A 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C 씨에게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죄명은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군은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숨진 A 군의 몸에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럿 발견됐다.
C 씨는 의붓아들인 A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상습적으로 A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초기 조사에서 “(A 군)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추궁 끝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다.
학교 측은 B 씨와 C 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들 부부는 “(A 군이)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A 군 외에도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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