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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 회장, 지분 매각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한앤코에 주식 양도해야”…남양유업 “즉시 상고할 것”

작성일 : 2023-02-09 17:4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해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홍 회장은 그와 그의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해 9월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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