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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학교현장, 코로나 이전 사회적 기준으로 돌아간 것”

교육부,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작성일 : 2023-02-10 17:2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새학기부터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유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등교 시 체온 측정,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현장의 마스크 착용 규정 등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 룰’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이 역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이와 별도로 ▲ 수업 중 환기 ▲ 급식실 등 소독 ▲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최대 5만 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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