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술 취한 승객의 비정상적인 요구 받아들여선 안 돼”
작성일 : 2023-02-13 17:0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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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진입금지 [사진=연합뉴스] ※ 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술에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손님 B 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 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B 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 씨가 B 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 본인이 강하게 원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당시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A 씨가 B 씨를 내려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역시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다면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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