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사망 당일 아이 밀쳤는데 못 일어나”…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작성일 : 2023-02-14 18:2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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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사망…학대한 계모·친부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A 씨(43)와 그의 남편 B 씨(40)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로 미뤄 A 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C 군(12)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를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A 씨 부부는 C 군 몸에 난 멍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폭행 횟수와 방식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A 씨는 C 군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 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께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 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 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 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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