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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 2심서 감형

금고형 집행유예→벌금…거액 손해배상금 지급 등 고려

작성일 : 2023-02-14 18:4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 2심서 벌금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직검사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9)에게 지난 9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한 환자의 폐 조직검사 도중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잘라냈다.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당초 폐 조직을 소량만 채취하기로 했지만, 검사 과정에서 만성 염증으로 폐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종 검사 결과 환자의 증상 원인은 결핵으로 판명돼 폐를 잘라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 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소량 채취한 폐 조직만으로 병명을 확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절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폐 우상엽을 절제하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업무상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폐 우상엽 상실이라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형으로 줄였다.

A 씨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해 거액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2021년 대법원은 A 씨와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1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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