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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혐의 50대 남성…SNS로 “맛있는 밥 사줄게”

작성일 : 2023-02-16 17:0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16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실종 엿새만에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 A 양(11)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 씨가 SNS를 이용해 A 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SNS로 초등학생인 A 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경찰은 B 씨가 친분을 쌓은 후 A 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충주까지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약취 또는 유인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B 씨는 약취·유인 혐의와는 별개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이하에 처한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A 양을 발견했다. 지난 11일 A 양의 가족은 양양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춘천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 휴식을 취하다 A 양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 양이 지난 10일 늦은 오후 콜택시로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한 뒤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A 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겼다.

그러다 A양이 지난 14일 밤 어머니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에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파악해 충북 충주시의 한 공장 건물에서 A 양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창고 건물을 빌린 뒤 일부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B 씨는 A 양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에 A 양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 양은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적 불안을 호소해 상담을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 양의 상태가 호전되면 그동안 행적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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