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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가 3세 대마 공급책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북한이탈주민 가상화폐 사기’ 징역 10년 선고에도 항소

작성일 : 2023-02-17 16:4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검거된 피의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재배한 대마초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심 재판부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40·구속기소)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미국 국적 공급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대마 공급책 A 씨(38)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홍 모 씨에게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95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속에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이유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홍 모 씨와 함께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 모 씨(36),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 모 씨(39),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모 씨(38)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 모 씨(45)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 모 씨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검찰은 2,0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QRC뱅크 대표 고 모 씨(40)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도 항소했다.

고 씨와 공동운영자 2명은 2019~2020년 북한이탈주민 등 투자자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동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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