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
작성일 : 2023-02-17 17:1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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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춘천지법은 17일 실종 엿새 만에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 A 양(11)을 데리고 있던 B 씨(56)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B 씨는 SNS로 초등학생인 A 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해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A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이하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B 씨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A 양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실종아동법에 저촉된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B 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양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주시에 있는 한 창고 건물에서 발견됐다.
A 양의 가족은 양양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춘천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 휴식을 취하다 A 양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A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콜택시로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에 이동한 이후 A 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겼다. 경찰은 A 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다 A 양이 지난 14일 밤 어머니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에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파악해 충북 충주시의 한 공장 건물 2층에서 A 양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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