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2-21 18:0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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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 한 주택 입구에 쌓인 도시가스 등 각종 고지서.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긴급대상지원 가구에 겨울철(1~3월, 10~12월) 동안 지원된다.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가스 요금 인상 추이를 반영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올해 동절기 동안 긴급 지원 대상 가구는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료비 인상 등을 포함한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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