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2-22 18:19 수정일 : 2023-02-22 18:2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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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학생을 보호하겠다며 관사에서 함께 지내던 광주의 한 학교 교사가 되려 피해 학생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제자 B 양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B 양이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게 되자 A 씨는 보호자를 자처하며 관사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 씨는 B 양이 과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자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범행을 시작했고, B 양이 밀치거나 명백히 거부 의사를 보였으나 범행을 이어갔다.
B 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학교가 아닌 친구에게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겨울방학이 되면서 A 씨의 범행은 더 심해졌고 B 양이 괴로움을 학교 측에 토로하면서 A 씨에게서 벗어나게 됐다.
학교 측은 경찰에 A 씨를 신고하고 A 씨를 퇴사 조치했다.
검찰은 A 씨가 B 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직후인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한 달 반 동안 11차례 범행했다고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재판 내내 B 양과 어떤 성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B 양이 주장하는 범행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질병 등 중요 부분에서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학교 학생이자 사실상 보호하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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