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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위장한 몸캠 피싱조직 경찰에 덜미…남성 142명 협박해 수억 원 편취

20대 총책 등 5명 구속…공범 1명 불구속 입건

작성일 : 2023-02-23 16:1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아이클릭아트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받아낸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챙긴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과 대화하며 신뢰를 쌓고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해자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받았다. 이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심은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을 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 씨 일당에게 돈을 보냈다. 최소 40만 원부터 많게는 4,1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을 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받아낸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챙긴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과 대화하며 신뢰를 쌓고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해자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받았다. 이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심은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을 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 씨 일당에게 돈을 보냈다. 최소 40만 원부터 많게는 4,1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을 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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