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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주장한 전 매니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갑질’ 명예훼손 혐의 유죄…‘프로포폴 투약’ 제보는 무죄

작성일 : 2023-02-23 17:1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배우 신현준 [HJ필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이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전 매니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는 2020년 7월 한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 씨가 욕설과 ‘갑질’을 일삼고 수익 배분을 약정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신 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러한 내용을 김 씨로부터 전해 들은 기자는 신 씨에 관한 의혹 기사를 게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 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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