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해외에서 영상 증언…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작성일 : 2023-02-23 17:2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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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일 오전 제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연구실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의 항소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1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B 씨를 영상으로 증인 신문했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그는 현지 총영사관에서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장이 증인을 호출하자 법정에 설치된 TV 화면 속에 B 씨의 얼굴이 나타났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B 씨의 음성은 또렷했고 송수신도 원활해 증인이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검사는 B 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재확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B 씨의 진술이 학내 조사·수사·재판을 거치며 뒤바뀐 점을 지적했다.
B 씨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 씨는 “피해자 진술에 많은 과장과 왜곡이 있다”며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B 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1심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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