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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친부 구속기간 연장

작성일 : 2023-02-24 17:2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온몸에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 [사진=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을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 씨(43)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그의 남편 B 씨(40)의 구속기간을 각각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던 A 씨 부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 씨와 B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 군(12)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숨진 C 군의 몸에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럿 발견됐다.

경찰 당국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다.

학교 측은 A 씨와 B 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들 부부는 “(C 군이)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C 군은 미인정결석을 하기 전에도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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