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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없이 30년간 의사 행세한 60대, 혐의 인정

해당 ‘가짜의사’ 고용 의료재단 및 병원장도 재판에 넘겨져

작성일 : 2023-02-27 18:1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A 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대에서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간 의사 행세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병원에서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 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병원장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고 고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로 외과 수술행위까지 한 A 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A 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 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5명에 대한 변론 기일은 이날 분리 종결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 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속행은 4월 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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