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02 16:0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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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충남지역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소속 학과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찰과 이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 A 씨(60)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와 동료 교수는 20대 제자 B 양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A 씨는 동료 교수가 돌아가자 술에 취해 잠든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사건 다음 날 12월 12일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B씨를 구속기소 한 뒤 최근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대학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직위 해제한 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했다.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면 결정은 유효하며 A씨가 복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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