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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운전’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 구형

작성일 : 2023-03-08 18:1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 씨(23)에게 벌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우 김새론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새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를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난 뒤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법원 청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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