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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취한 치과위생사 벌금형 확정…마취 맡긴 치과의사도 벌금형

작성일 : 2023-03-08 18:28 작성자 : 조현진 (jangyuri031024@naver.com)

마취 주사 (CG) [연합뉴스TV 제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A 씨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마취를 한 치과위생사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와 치과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치과의사 A 씨는 2018년 6월 치과위생사 B 씨에게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A 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 씨가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마취 주사를 맞은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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