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 측 관계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입 의혹에는 “정말 억측”
작성일 : 2023-03-09 17:3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포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을 삭제한 데 대해 국회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불려 나왔다.
이날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현안질의에 출석해 강제전학 처분 기록 삭제 경위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교장을 향해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면서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외부 위원 중 정 변호사 관계자가 있을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며 ▲ 당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 ▲ 심의를 위해 정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 교장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받았다”, “관련 법령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심의위원 중 정 변호사 측 관계자가 포함돼 정 군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 삭제를 도왔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말 억측”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군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담기구에 제출했는지 물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처분 삭제 심의 전 5가지 서류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중에는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이 포함돼 있다.
고 교장은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며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고 교장의 답변에 대해 권 의원이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관련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재차 ‘가해 학생의 반성은 피해 학생과의 화해와 무관하다’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같은 답을 반복했다.
고 교장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촉구하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