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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家 세 모녀, 구광모 회장 상대 상속회복소송 제기

“상속 재산 다시 분할하자”…LG “합의 따른 적법한 상속”

작성일 : 2023-03-10 17:1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LG 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모녀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장은 대주주가 합의·추대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LG에 따르면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6.24%였던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 원이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구연수 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들 3명의 지분을 합한 지분율이 구 회장의 지분율(작년 9월 말 현재 15.95%)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가 됐다. 

LG는 4세대에 걸쳐 장자가 그룹 회장을 잇는 전통을 지키며 75년 동안 경영권과 재산 분배 관련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왔다. 그동안 LG는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은 경영을 책임지는 장자가 물려받고 그 외 가족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방식으로 경영권과 재산을 분배했다.

LG 가는 그동안 장자가 그룹을 물려받으면 다른 가족 일원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계열 분리로 독립해 왔다. 그동안 LG는 가풍에 따라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 분리를 별다른 마찰 없이 마무리 지었지만 이번 상속회복소송으로 인해 이러한 전통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재계에서는 고(故) 구인회 회장이 1947년 현 LG화학의 모태인 락희화학공업을 창업한 이후 LG 가에서 처음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4년 전에 마무리한 상속 재산 분할을 두고 뒤늦게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행동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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