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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유통' 前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작성일 : 2023-03-14 18:4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45)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3~10월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해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역시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 기일을 내달 6일로 잡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김 씨와 재벌가 3세들에게 대마를 공급한 A 씨(38)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15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 씨는 홍 모 씨에게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95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검찰은 김 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40·구속기소),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 모 씨(36),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 모 씨(39),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모 씨(38)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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