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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1억 원 비자금 조성한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기소

작성일 : 2023-03-15 18:4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서울중앙지검 청사 창문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원준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15일 불구속기소했다.

비자금 조성을 담당했던 노 모 전무(70)는 구속 기소 됐으며, 횡령을 도와준 대부업자 이 모 씨(66)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이자 전 회장인 고(故) 장용택 회장(2016년 작고)과 공모해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원재료 납품 업체인 성림파이낸스와 거래 장부를 부풀리거나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또 2016~2018년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 원 횡령 등 일부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 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이들의 바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 모 씨와 해당 업체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납품업체 이사 서 모 씨(51)와 세무사 양 모 씨(59)는 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경법상 공갈)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9~2022년 노 전무에게 수표 5억 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 5,000만 원, 납품 대금 43억 원 등 총 50억 7,4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노 전무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신풍제약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횡령 또는 배임 금액이 자기 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인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이면 상장적격 실질심사 대상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신풍제약이 10일 공시한 잠정실적에 따르면 연결 기준으로 335억 원 적자를 기록해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신풍제약 주가 역시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앞서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개발에 나섰으나 임상시험이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풍제약이 개발 중인 ‘피라맥스’가 2020년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을 당시 신풍제약 주가는 21만 4,000원선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고 치료제 개발이 눈에 띄는 진척을 보이지 않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3월 15일 기준 1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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