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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3년

작성일 : 2023-03-17 16:3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 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이차웅 부장판사는 17일 A 씨(49)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및 50억 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게시한 것은 물론 1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던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4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업소들의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관련 인물들을 전방위적으로 검거해 2,522명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였던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공범이 검거되자 2016년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지난 7월 A 씨를 올해 검거하고 국내로 강제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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