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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잠든 거제시의원,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작성일 : 2023-03-20 18:05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거제시의회 [사진=연합뉴스]


거제경찰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거제시의회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2시 15분께 거제시 상문동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2차로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이 걸린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A 의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A 의원의 거동과 안색, 술 냄새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총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의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된다.

거제경찰서는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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