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20 18:0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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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정문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위장 결혼식까지 올리는 등 총각 행세를 하며 여성으로부터 2억 원 가까이 뜯어낸 유부남 A 씨를 20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 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 8,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었던 그는 B 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가짜 결혼식을 올린 뒤 B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 잔고가 14억 4,000만 원인 것처럼 위조했다. 또 여성의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결혼 후 A 씨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A 씨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다”며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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