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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채팅방에 환자 내시경 사진 올린 의사 기소당해

작성일 : 2023-03-20 18:1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A 씨가 단체채팅방에 올린 사진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내과 의사가 개인정보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과 의사 A 씨(52)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이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그는 내시경 사진뿐만 아니라 진료한 환자의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도 올렸다.

A 씨가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게시하자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A 씨는 ‘진료실 다음으로 미술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미술 관련 책을 내거나 강의도 했던 의사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두 달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A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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