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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위장 카메라 설치해 투숙객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에서 100여 명 불법 촬영…성매매 영상도 보유

작성일 : 2023-03-21 17:1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이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 씨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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