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22 16:2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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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 대학생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 영상에 ‘어플 테스트를 해주면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남기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 씨는 10살인 B 양 등 4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기능이 담긴 앱을 다운받도록 유도했으며 피해 아동들에게는 설치한 앱을 ‘체온 측정앱’이라고 속였다. “앱을 테스트해야 하니 옷을 벗어야 한다”라며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1분이면 돼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이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
A 씨는 피해 아동들이 범죄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엄마에게 말하면 안 돼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와 함께 부모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해 13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불법 촬영물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벌여 A 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미국 현지에 불법 체류 중이었던 A 씨는 한국으로 송환됐고,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상호 연락 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해선 대검에 삭제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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